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제 4 이동통신사업에 네 번째 도전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MI컨소시엄은 와이브로 망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을 하겠다며 지난 12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KMI가 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KMI가 허가를 받으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가 된다.
KMI는 지난 2009년 9월, 결성된 이후 그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제 4이통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법인인 KMI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정 여부 심사와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자격(적격여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된다. 지난해 KMI와 함께 제 4이통에 도전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은 주주 구성이 완결되지 않아 허가 신청을 내지 않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MI컨소시엄은 와이브로 망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을 하겠다며 지난 12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KMI가 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KMI가 허가를 받으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가 된다.
KMI는 지난 2009년 9월, 결성된 이후 그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제 4이통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법인인 KMI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정 여부 심사와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자격(적격여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된다. 지난해 KMI와 함께 제 4이통에 도전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은 주주 구성이 완결되지 않아 허가 신청을 내지 않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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