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손실을 우려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약 1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농협 간부 박모(66)씨와 이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올려 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2009년 1월 간부회의에서 9개 A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금리를 올려라"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들 9개 지점은 대출계좌 가산 금리를 약정보다 1.74%포인트 더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고객 573명 명의의 628개 대출계좌에서 약 18억6천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간부로서 본분을 잊고 직원을 동원해 금리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개인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고 부당하게 징수한 돈은 모두 돌려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약 1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농협 간부 박모(66)씨와 이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올려 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2009년 1월 간부회의에서 9개 A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금리를 올려라"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들 9개 지점은 대출계좌 가산 금리를 약정보다 1.74%포인트 더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고객 573명 명의의 628개 대출계좌에서 약 18억6천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간부로서 본분을 잊고 직원을 동원해 금리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개인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고 부당하게 징수한 돈은 모두 돌려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