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26일 밝혔다.
2001년 28개에서 올해 1068개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 병원은 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했다.
복지부는 인증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과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한 결과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인증준비에 필요한 사전 교육 △병상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우선 병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기존의 구조 및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을, 하위기관에는 감산을 부과한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 TF(가칭)`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공급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26일 밝혔다.
2001년 28개에서 올해 1068개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 병원은 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우선 병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기존의 구조 및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을, 하위기관에는 감산을 부과한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 TF(가칭)`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공급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