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10일부터는 낚시를 할 때 납으로 된 추(錘)를 쓸 수 없다.
낚시터 운영은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9일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유해 낚시도구에 납추가 추가됐다.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미끼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때 쓰는데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컸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과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해서도 안 된다.
낚시터 업자는 기존에는 내수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해수면 낚시터도 만들 수 있다. 논ㆍ밭ㆍ연못ㆍ방죽 같은 사유(私有) 수면의 낚시터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강,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자들은 낚시인이나 낚시 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수산자원과 환경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낚시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수료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낚시터와 낚시 어선에는 소화기와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낚시인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는 못 잡게 됐다. 23㎝ 이하의 조피볼락(우럭), 20㎝ 이하의 감성돔 등 총 41종이 대상이다.
또 미끼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 기준(미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미끼는 압류ㆍ폐기할 수 있게 했다.
농수산부는 이 밖에 친환경 낚시제품을 개발하고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낚시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5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10일부터는 낚시를 할 때 납으로 된 추(錘)를 쓸 수 없다.
낚시터 운영은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9일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유해 낚시도구에 납추가 추가됐다.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미끼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때 쓰는데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컸다.
낚시터 업자는 기존에는 내수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해수면 낚시터도 만들 수 있다. 논ㆍ밭ㆍ연못ㆍ방죽 같은 사유(私有) 수면의 낚시터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강,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자들은 낚시인이나 낚시 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수산자원과 환경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낚시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수료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낚시터와 낚시 어선에는 소화기와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낚시인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는 못 잡게 됐다. 23㎝ 이하의 조피볼락(우럭), 20㎝ 이하의 감성돔 등 총 41종이 대상이다.
또 미끼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 기준(미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미끼는 압류ㆍ폐기할 수 있게 했다.
농수산부는 이 밖에 친환경 낚시제품을 개발하고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낚시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5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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