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지속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가 `위법` 판정이 내려진 DCS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일까지 이런 방침과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을 받아 이달 중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DCS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불복 방침을 밝히고 DSC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방통위는 DCS가 신기술이라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은 "DCS는 위성신호를 인터넷 신호를 변환하는 것으로 이미 50년 전부터 RO(중계유선방송)이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로 바꾸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김충식 위원은 "DCS는 위성방송과 IPTV를 `융합(convergence)`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립(assemble)`한 번들 상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DCS 용어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논란이 많은 만큼 KT스카이라이프가 시정권고를 이행하는지 엄격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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