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해 통신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ㆍ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근래 확산하는 4세대 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청구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판결문이 들어오는 대로 법률 검토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ㆍ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근래 확산하는 4세대 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판결문이 들어오는 대로 법률 검토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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