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성간 힘겨루기 속 8월중 개정안 처리 물건너가
IPTV법도 덩달아 지연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반대로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도 덩달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뉴미디어 진영간 힘겨루기 속에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초 8월중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결국 9월로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 설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처리가 연기되고 있다"며 "9월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우연 의원 등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개정안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매출 규제를 PP매출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케이블TV 사업자(SO)가 전체 SO가입자의 3분의 1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2월 입법 예고됐다. 뒤늦게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CJ와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 측이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국회에 따르면 7월에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고, CJ E&M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요지의 괴문서가 의원실에 배포됐다. CJ측은 삼성이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은 부인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IPTV법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케이블사업자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처리가 지연되고, IPTV 사업자간 이해가 상충하면서 이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IPTV 사업자의 권역별 가입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지만 500만 IPTV 가입 가구 중 KT 가입자가 350만 가구에 달해 경쟁사들은 KT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IPTV 사업자가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케이블방송사들이 `또다른 종편 채널의 탄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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