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액 5000억 미만 대상… 대기업과 협약시 동반성장 지원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 대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행 및 평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용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 적용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2010년 말 기준 중견기업수는 총 1291개이며 이 중 86%는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용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으로 포함돼,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정비해 의무 사항이 완화된다. 다만, 중소협력사의 영업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납품단가 조정, 대금결제기제일 단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에까지 잘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협약기준 개정과 별개로 매출액, 자산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세정기자 sjpark@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 대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행 및 평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용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 적용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2010년 말 기준 중견기업수는 총 1291개이며 이 중 86%는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정비해 의무 사항이 완화된다. 다만, 중소협력사의 영업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납품단가 조정, 대금결제기제일 단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에까지 잘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협약기준 개정과 별개로 매출액, 자산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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