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과 짜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해온 계약자 116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GA대리점을 통해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 챙겨온 116명의 혐의를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116명은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 등 경미한 상해, 질병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해왔다.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령해간 보험금은 47억원에 달한다.

혐의자들의 1인당 평균 계약건수와 월납보험료는 각각 21.8건, 1400만원으로, 평균 2.8건, 300만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

혐의자 중 87명은 다수보험에 집중가입 한 후 1∼3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미끄러짐, 넘어짐 등 경미한 사고, 질병으로 병원을 바꿔가며 평균 102일 동안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GA대리점 설계사 등이 혐의자들에게 계약체결 후 허위입원 등 사기수법은 알려주거나 병원을 알선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허위입원서류 등 병원 관계자와의 공모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보험대리점을 통해 단기간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1332, 홈페이지insucop.fss.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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