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견기업은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인 기업을 뜻한다. 현행 법령상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협약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기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에 포함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는 등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8일까지 `불도급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를 받는다. 운영기간도 기존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많은 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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