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계기 대대적 시스템정비 돌입
영업시스템에 VDI 적용 접근권한 제한
정보조회 실시간 감시ㆍ분석 모니터링도

최근 고객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KT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에 돌입했다. 과거 일반 PC상에서 영업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던 것을 개선해 별도의 VDI(가상데스스톱환경)를 적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KT는 최근 해킹사태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상불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KT는 10일 서울 광화문 사옥 회의실에서 표현명 개인고객부문장(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객 정보 해킹 관련 재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일반 PC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던 영업 시스템을 VDI 솔루션이 적용된 환경에서만 접속하도록 변경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해커가 KT의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낸 만큼, 일반 PC 환경에서의 접속을 막아 동일한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영업 시스템에서 극소량의 정보 조회도 실시간 감시하고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의 조회ㆍ활용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사적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인 BIT(Business & Information system Transformation) 중 영업시스템 구축 일정도 앞당겨 내년 3분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표현명 사장은 "고객 정보 해킹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 사장은 "이번 해킹사고는 범인 전원이 바로 검거되고 해킹 자료가 모두 회수됐다"며 "이번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추가적 범죄나 불법TM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만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대상이나 범위는 아니다"며 "이번 유출로 인해서 다른 2, 3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수사결과 기업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T는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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