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단 정보취득ㆍ유출 등 법 위반행위조사
행정안전부는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는 보험업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인정보 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입해 영업ㆍ마케팅 활동에 이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특별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여부 △무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여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파기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험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