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대기업 증세 기조가 눈에 띈다. 그 대신 중소ㆍ중견 기업의 세제 혜택은 연장되거나 확대됐다. 대기업 증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항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이다. 최저한 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최저한세율이 14%였는데, 이번에 15%로 올렸다.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조치다. 가령 과세표준이 5천억원인 기업은 현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천100억원이 된다. 여기에 각종 비과세ㆍ감면으로 공제될 세액이 500억원이면 실제 이 기업이 내는 세금은 600억원이다. 최저한세가 없다는 가정에서다. 그러나 기존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669억으로, 69억원늘어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납부 세금은 709억원으로 뛰어오른다. 현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보다 4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신고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상이 21개이고,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가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고투)에서 기본공제율을 축소한 것도 대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가 기업의 투자를 촉발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세제지원만 해준다는 지적에 지난해 임투를 고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투는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줬다면 고투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때에만 공제혜택을 줘 세제혜택의 고용연계성을 높였다. 고투가 이름만 바꾼 임투란 지적도 적지 않았다. 고투에서 기본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면 주는 공제혜택이다. 투자할 만큼 여유 있는 기업이라면 현실적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투의 기본공제가 임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세법 개정에서 기본공제를 낮춰 기업 투자에 사실상 `거저 주는` 공제혜택을 줄였다. 이번 개정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ㆍ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기업이 성장해 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일반기업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유예기간에 적용받던 10%에서 3~6%로 낮아진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공제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8%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에서 2천억원 이하로 늘렸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7%로 올리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15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양도세를 이월과세하는 조항의 적용 기한은 폐지했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2010년 신고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상이 21개이고,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가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고투)에서 기본공제율을 축소한 것도 대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가 기업의 투자를 촉발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세제지원만 해준다는 지적에 지난해 임투를 고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투는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줬다면 고투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때에만 공제혜택을 줘 세제혜택의 고용연계성을 높였다. 고투가 이름만 바꾼 임투란 지적도 적지 않았다. 고투에서 기본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면 주는 공제혜택이다. 투자할 만큼 여유 있는 기업이라면 현실적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투의 기본공제가 임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세법 개정에서 기본공제를 낮춰 기업 투자에 사실상 `거저 주는` 공제혜택을 줄였다. 이번 개정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ㆍ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기업이 성장해 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일반기업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유예기간에 적용받던 10%에서 3~6%로 낮아진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공제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8%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에서 2천억원 이하로 늘렸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7%로 올리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15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양도세를 이월과세하는 조항의 적용 기한은 폐지했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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