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선 회사의 빚 4억6천만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로부터 6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윤씨는 2010년 4월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1억4천만원을 바로 상환한 윤씨는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내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천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씨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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