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법인 준수 의무화 따라… 품질마크 인증도 추진
정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의해 내년 4월11일부터 웹 접근성 준수대상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을 올해부터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행안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그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박덕수 행안부 정보문화과장은 "올해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위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정부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의 웹사이트 50개와 모바일 앱 50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민간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내년에 장차법이 강화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부분 웹사이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비점을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개선권고를 통해 접근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부여하고 있는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 민간 웹 접근성 전문기관들을 인증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민간기업이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현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맡고 있는데,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인증업무가 집중돼 민간기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정보화진흥원은 인증기관 관리업무를 맡고, 행안부가 지정한 민간 웹 접근성 인증기관들이 인증심사를 수행하게 돼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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