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작년보다 42% 감소 1조6940억 규모
대기업 계열사간 빚 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41.8% 감소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조69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9105억원보다 41.8% 줄어든 규모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을 금지하지만 계열사로 신규 편입된 경우 등에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되는 것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로 채무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채무보증금액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4개 집단이 보유한 8712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8228억원이다.

2011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4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조1928억원으로 전년(2조9105억원)보다 59% 줄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9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012억원 수준이었다.

해소된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조5442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소 사유별로는 여신상환이 1조3416억원으로 86.9%를 보였다. 피보증회사와 보증회사간 합병이 898억원(5.8%), 담보대체 344억원(2.2%), 보증만기도래 114억원(0.8%) 등을 보였다. 그룹별로는 유진 1조1715억원, 삼성 965억원, STX 650억원, 태광 520억원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해소됐다.

공정위 측은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돼 가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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