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조7000억` 천문학적 금액
양측 공방 본격화… 쉽게 결론 안날듯
삼성전자와 애플이 운명을 가를 미국에서의 본안소송이 오늘(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두 회사는 서로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임박해서도 막판 치열한 공방과 심리전을 이어갔다. 총 25억달러(한화 2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세기의 특허대전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전 세계 IT 업계의 시선이 미국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회사의 운명을 가를 본안 소송전에 돌입한다.
미국 시장은 세계 IT시장의 본거지로서 막대한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적 토대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현재 양측이 10 여개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한 듯, 두 회사는 30일 본안 소송이 임박한 가운데에서도 막판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양측 모두 서로 자사에 유리한 증거들을 본안소송 범위 내에 넣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을 공개하고 나서, 소송전 예비라운드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애플은 삼성의 안드로이드 파트너인 구글을 비롯해 제3자들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디자인이 아이패드 특허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공격했다. 실제로 2010년 2월 구글이 삼성전자에 P1(갤럭시탭)과 P3(갤럭시탭3) 태블릿이 아이패드와 너무 유사해 아이패드와 차별화된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는게 애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히려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이 소니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양측은 미국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서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진행된 두 회사의 가처분 소송전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이 확정되며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반면, 독일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애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 증거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승패여부와 달리 두 회사의 특허침해 여부로 인한 피해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에서도 승패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애플은 삼성전자가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애플이 자사 통신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며 분기당 3억7500만달러(약 4300억원)의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송전인 만큼, 본안소송에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전쟁'의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는 "두 회사의 특허전쟁은 IT 업계에서 특허권의 구획과 영역을 확정짓는 정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정리해야할 영역이 많은 만큼 쉽게 소송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양측 공방 본격화… 쉽게 결론 안날듯
삼성전자와 애플이 운명을 가를 미국에서의 본안소송이 오늘(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두 회사는 서로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임박해서도 막판 치열한 공방과 심리전을 이어갔다. 총 25억달러(한화 2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세기의 특허대전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전 세계 IT 업계의 시선이 미국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회사의 운명을 가를 본안 소송전에 돌입한다.
미국 시장은 세계 IT시장의 본거지로서 막대한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적 토대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현재 양측이 10 여개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한 듯, 두 회사는 30일 본안 소송이 임박한 가운데에서도 막판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양측 모두 서로 자사에 유리한 증거들을 본안소송 범위 내에 넣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을 공개하고 나서, 소송전 예비라운드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애플은 삼성의 안드로이드 파트너인 구글을 비롯해 제3자들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디자인이 아이패드 특허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공격했다. 실제로 2010년 2월 구글이 삼성전자에 P1(갤럭시탭)과 P3(갤럭시탭3) 태블릿이 아이패드와 너무 유사해 아이패드와 차별화된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는게 애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히려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이 소니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양측은 미국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서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진행된 두 회사의 가처분 소송전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이 확정되며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반면, 독일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애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 증거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승패여부와 달리 두 회사의 특허침해 여부로 인한 피해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에서도 승패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애플은 삼성전자가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애플이 자사 통신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며 분기당 3억7500만달러(약 4300억원)의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송전인 만큼, 본안소송에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전쟁'의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는 "두 회사의 특허전쟁은 IT 업계에서 특허권의 구획과 영역을 확정짓는 정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정리해야할 영역이 많은 만큼 쉽게 소송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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