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부터 6월까지 렌터카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렌터카 이용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금전 손실을 본 피해자가 무려 60.5%에 달했다.
또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 렌트사업자가 렌트요금의 환급거부를 한 피해 사례도 20.3%(438건)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반드시 가입 △보험 차량 가입여부 확인 △보험처리 시 면책금 부담 조항 확인 △차량 인수전 손상 여부 확인 △표준약관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렌터카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 331건에서 2011년 664건, 올 상반기 514건으로 늘어났다.
허우영기자 yenny@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부터 6월까지 렌터카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렌터카 이용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금전 손실을 본 피해자가 무려 60.5%에 달했다.
또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 렌트사업자가 렌트요금의 환급거부를 한 피해 사례도 20.3%(438건)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반드시 가입 △보험 차량 가입여부 확인 △보험처리 시 면책금 부담 조항 확인 △차량 인수전 손상 여부 확인 △표준약관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렌터카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 331건에서 2011년 664건, 올 상반기 514건으로 늘어났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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