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활성화 및 참가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축소(135개→70개)해 유동성을 제고한다. 제주지역은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를 신규 상장(10종목)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4개 저유소(8개 종목)에서 5개 권역(10개 종목)으로 확대돼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장외시장의 16∼17시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 종료시간을 16시에서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대금결제시한도 당일 17시에서 18시로 연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도 해준다"며 "향후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축소(135개→70개)해 유동성을 제고한다. 제주지역은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를 신규 상장(10종목)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4개 저유소(8개 종목)에서 5개 권역(10개 종목)으로 확대돼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장외시장의 16∼17시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 종료시간을 16시에서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대금결제시한도 당일 17시에서 18시로 연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도 해준다"며 "향후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