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IT정보화 전망-SW법
올해 하반기 소프트웨어(SW) 관련 법제도 분야에서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핵심사안이다.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금지의 예외조항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24일 이전에 예외 조항을 고시하게 된다. 예외조항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1월 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도 관심사다. 등급제가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이 곤란할 때 경력이 삭감되는 점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동안 SW 기술자 등급에 의존해온 공공기관 정보화 예산편성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후속작업이 관건이다.
지난달 말 발표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의 후속작업도 관심사다. 당시 정부 대책에 SW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 연구용역이 끝나는 10월 이후 유지관리비용 산정체계를 마련해 합리적인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지보수 예산 총액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커 SW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 정보 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작업도 하반기에 진행된다. 최근 행안부가 내놓은 PMO 제도 운영안에 대해 PMO 전문가들의 반론이 있어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W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도 관심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정을 목적으로 1종류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월까지 패키지SW, 유지보수 등 4종류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올해 하반기 소프트웨어(SW) 관련 법제도 분야에서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핵심사안이다.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금지의 예외조항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24일 이전에 예외 조항을 고시하게 된다. 예외조항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1월 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도 관심사다. 등급제가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이 곤란할 때 경력이 삭감되는 점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동안 SW 기술자 등급에 의존해온 공공기관 정보화 예산편성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후속작업이 관건이다.
공공 정보 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작업도 하반기에 진행된다. 최근 행안부가 내놓은 PMO 제도 운영안에 대해 PMO 전문가들의 반론이 있어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W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도 관심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정을 목적으로 1종류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월까지 패키지SW, 유지보수 등 4종류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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