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교과서 전송 허용… 스마트교육 현실로
교육기관서 콘텐츠 접근 쉬워져
시험문제 온라인 전송돚방송 가능
저작물 권리 부분 신탁제 도입도
스마트 시대를 맞아 저작권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은 저작권 이용 환경에 대변화를 가져 왔고, 저작권 역시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ㆍ제도는 아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산업 전반으로 저작권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자교과서 전송 허용…상상 속 교실이 눈앞에 펼쳐진다=다행스럽게 정부도 이점을 인식, 저작권법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8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 9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스마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자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 도서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자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에는 제약이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다양한 저작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험문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방송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역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되면 온라인 평가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상 속 교실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저작권 분리 신탁 도입, 분쟁체계 정비도=저작권 신탁제도의 개선도 추진됩니다.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신탁할 수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다수의 권리로 이루어진 권리의 다발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권리별로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신탁 과정에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간 계약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게 문화부의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면 저작권 권리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나아가 저작권자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신탁범위 선택제가 현행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체계의 정비도 담았습니다. 저작권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으로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조정의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을 거부한다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권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저작권 관련 고소 남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정의 실효성도 커질 것으로 문화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민옥기자 mohan@
교육기관서 콘텐츠 접근 쉬워져
시험문제 온라인 전송돚방송 가능
저작물 권리 부분 신탁제 도입도
스마트 시대를 맞아 저작권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은 저작권 이용 환경에 대변화를 가져 왔고, 저작권 역시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ㆍ제도는 아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산업 전반으로 저작권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자교과서 전송 허용…상상 속 교실이 눈앞에 펼쳐진다=다행스럽게 정부도 이점을 인식, 저작권법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8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 9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스마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자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 도서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자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에는 제약이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다양한 저작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험문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방송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역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되면 온라인 평가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상 속 교실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저작권 분리 신탁 도입, 분쟁체계 정비도=저작권 신탁제도의 개선도 추진됩니다.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신탁할 수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다수의 권리로 이루어진 권리의 다발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권리별로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신탁 과정에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간 계약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게 문화부의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면 저작권 권리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나아가 저작권자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신탁범위 선택제가 현행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체계의 정비도 담았습니다. 저작권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으로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조정의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을 거부한다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권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저작권 관련 고소 남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정의 실효성도 커질 것으로 문화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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