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34개 증권사가 결산일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한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사업연도 증권회사 주주총회 결과'에 따르면 34개 증권사가 모회사와의 결산일 일치를 위해 오는 2014년부터 결산일을 12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삼성, 현대, 동양, 대신, 미래에셋 등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결산일을 12월로 바꾼다. IBK, 골든브릿지, 리딩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 하나대투, 리딩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이 가능해져 메리츠, 동부, 하이 등 13개 증권사가 그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 반면 미래에셋, 키움은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NH농협, HMC, 유화 등 19개 증권사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그 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이사회 결의요건 강화, 현물배당 허용,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부여 등을 결정하고 정관을 변경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