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개인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문자를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문자발송전문업체 N사 대표 정모(49)씨와 업무팀장 허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1천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입수,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문자 4천만건을 보내고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문자 발송을 의뢰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370여명에게서개인정보 370만건을 제공받았고, 개인정보 1천130만건을 따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소, 나이 등이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역과 연령별로 구분해 USB메모리 1개에 보관했다.
경찰은 정씨와 허씨가 개인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문자발송을 의뢰하고 개인정보를 넘긴 후보자들 가운데 당선자들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넘길 때는 사용목적과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선거운동 문자를 수신거부한 유권자에게 계속 보내거나 같은 문자를 6회 이 상 보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1천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입수,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문자 4천만건을 보내고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문자 발송을 의뢰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370여명에게서개인정보 370만건을 제공받았고, 개인정보 1천130만건을 따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소, 나이 등이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역과 연령별로 구분해 USB메모리 1개에 보관했다.
경찰은 정씨와 허씨가 개인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문자발송을 의뢰하고 개인정보를 넘긴 후보자들 가운데 당선자들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넘길 때는 사용목적과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선거운동 문자를 수신거부한 유권자에게 계속 보내거나 같은 문자를 6회 이 상 보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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