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7가지 수술환자 진료비 21% 줄어
7월부터 백내장, 제왕절개 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입원진료비가 평균 21%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의 진료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수가 개정안'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수가는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에 대해 사전에 책정된 동일한 진료비를 내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진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 2511개소와 병원급 452개소가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이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포괄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또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ㆍ공휴가산도 신설했다.

건정심은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013년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 당연적용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과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부대사항으로 요구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4일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대한의사협회측 의원 2명을 제외하고 이뤄졌다. 의협 측은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 있어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병원협회는 이날 건정심 의결에 대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은 정부와,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원협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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