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1사업연도(2011.4∼2012.3)에 80개 자산운용사가 총 284회의 자체검사를 실시해 전년대비 35.9%(75건)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1사당 평균 이행건수는 3.6회로 전년(2.9회) 대비 증가한 0.7회 가운데 지적건수도 전년(87건)보다 28.0% 증가한 39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1사(26.3%)의 경우 자체검사가 연 2회 미만 실시됐고 자체검사 결과 징계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8건의 지적사항 중 개인에 대한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영세성 때문에 감사조직 및 인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는 8사, 감사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도 13사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수탁고 1조원 이상 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회사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감사직무규정 정비를 통해 감사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1사당 평균 이행건수는 3.6회로 전년(2.9회) 대비 증가한 0.7회 가운데 지적건수도 전년(87건)보다 28.0% 증가한 39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1사(26.3%)의 경우 자체검사가 연 2회 미만 실시됐고 자체검사 결과 징계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8건의 지적사항 중 개인에 대한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영세성 때문에 감사조직 및 인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는 8사, 감사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도 13사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수탁고 1조원 이상 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회사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감사직무규정 정비를 통해 감사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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