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의 절반 육박… 불완전판매ㆍ보험금산정 `최다`
지난해 보험소비자민원이 4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이 보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원 다발 업계'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금융당국도 소비자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금융 소비자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해 보험민원이 총 4만801건으로 전년보다 1.2%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금융민원 건수인 8만4731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은행과 비은행권의 민원건수를 합친 3만9998건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보험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이 10만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 산정에 대한 민원이 587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민원이 3115건으로 전년보다 68.4%나 급증했다. 계약의 변경처리, 보험계약 무표처리 등 계약의 성립 및 실효와 관련된 민원도 전년보다 34.7% 늘며 3122건을 기록했다.

`민원 다발 업계'라는 불명예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도 보험 소비자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금감원은 우선 컨슈머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상품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 부국장은 "소비자단체, 금융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최근 변액보험 수익률 발표로 생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던 만큼 수익률 비교 등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할 방침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도 도입된다.

부당하게 금리, 수수료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세제적격연금상품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해 지방 전통시장 등 소비자보호 소외지역을 순회해 서민금융상담도 진행한다.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 부국장은 "집단적 권리 구제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위해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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