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적용되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을 수렴해 기초생활보장제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주택ㆍ토지 등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낮추고 대신 금융재산 환산율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각각 얼마나 변동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득환산율은 주택ㆍ토지ㆍ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 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또 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행급여(일정 기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유지하는 것) 특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상담ㆍ직업훈련ㆍ취업알선 통합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주던 이행급여를 확대해,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초기 취업자에게까지 의료ㆍ교육급여 자격을 2년 동안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