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체제 탈피하고 공영미디어렙으로 새롭게 변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신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방송광고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공사 출범식을 갖는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81년 설립 이후 독점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신 공사는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이원창 사장 1명을 포함해 이사 1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 공사로 포괄 승계된다.

공사의 조직은 4본부 2실 7국 27팀 4지사로 구성되며 기존의 단일 영업본부는 KBS 등의 광고판매를 담당하는 영업1본부와 MBC 등의 광고판매를 담당하는 영업2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또한 케이블, IPTV 등 신규매체, 중소방송사 광고판매 지원을 위해 영업본부 인력을 보강했으며 기존 공익사업본부를 확대 개편한 광고진흥본부를 신설했다.

수수료는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 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이내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법률과 시행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8월 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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