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팔, 필립스 등 수입 전기다리미 업체들이 독과점 유통구조를 악용해 13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후 수입가격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전기다리미의 유통 단계별 가격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된 전기다리미는 테팔 18종, 필립스 20종, 로벤타 2종 등 총 41종이다.

수입업체는 평균적으로 3만6600원에 수입한 전기다리미를 중간상인에게 5만4103원에 판매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은 부과세를 포함해 9만2430원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얻는 유통수익률은 129.6%에 달했다. 100∼150%의 수익률을 얻는 업체가 전체 조사대상의 53.7%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00%미만, 150~200%, 200% 초과 순이었다.

유통구조가 2단계인 대형마트나 전문점의 소비자가격도 3단계인 백화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백화점 가격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전문점은 99.9, 대형마트는 94.6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체별로는 인터넷 오픈마켓 가격이 그나마 저렴했다. 조사대상 41개 모델 중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7개 모델의 가격 분석 결과 16개 모델이 오픈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됐다.

유통업체들의 폭리로 FTA이후 관세 인하 효과도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EU산 전기다리미의 올1분기 수입가격의 경우, 지난해2분기보다 평균 15.1%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수입산 전기다리미를 포함한 소형가전제품 시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과점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위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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