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안전성이 인정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던 시민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힘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5000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통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완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로 인해 약사회원 가슴에 입힌 큰 상처와 약사 자긍심 훼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향후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라며, 정부도 후속조치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시장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큰 시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판매 구조 다양화로 인해 일부 인기 품목들은 매출이 확대되겠지만 이마저도 자칫 오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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