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예금보험공사는 5월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789억원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는 약 1만4000명 수준으로, 보호한도 초과예금이 1인당 평균 540만원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089억원보다 13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정기자 sjpark@
예금자는 약 1만4000명 수준으로, 보호한도 초과예금이 1인당 평균 540만원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089억원보다 13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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