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미국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EB-5)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이민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투자이민을 많이 신청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투자이민으로 어떻게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단계별 절차와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미국 투자이민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을 통해 승인 받는 일이다. 일단 청원서가 승인되면 두 번째 단계로 과거 미국 체류 시 이민법위반 여부, 전염병 감염여부, 과거 범죄기록을 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첫 단계인 이민청원서 승인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위너스(남장근 미국변호사)는 “임시 영주권 청원서 승인 시 투자자가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투자하려는 프로젝트가 1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이때 투자자가 좋은 리져널센터를 선택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금의 합법적인 취득이 임시영주권 청원 시 유일한 관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그간 세금납부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종종 발생한다. 자금 출처의 증명을 종류로 보면 개인의 소득, 증여, 은행대출, 전세금, 부동산매각, 주식매각, 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이민국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가 끝나면 미국의 서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문제가 없으면 180일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시 심사관이 영주권자로 등록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반면,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면 이민국을 통해 신분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진면 사본, 사진 6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다. 서류가 제출되어 약 한달 전후해서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서류 접수 후 보통 2~3개월 정도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된다.
또한, 임시 영주권자는 21~24개월 사이에 영구 영주권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10명의 고용창출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민국이 이를 승인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 취득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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