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ㆍ112 긴급신고시 다자간 통화가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26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긴급사건이 발생한 경우, 119ㆍ112 신고자가 동시에 통화하는 `긴급신고 다자간(신고자-소방-경찰) 통화'를 전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건 신고의 경우, 전국 소방 119종합상황실과 경찰 112신고센터 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했다.

소방과 경찰의 상호업무협약 체결 주요내용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건 신고가 접수될 때 소방이 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에서는 다자간 통화과정에서 신고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소방-경찰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인명구조와 범죄예방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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