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에 대해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을 통해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면서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5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구글은 2010년 시가지 지도작성을 위한 차량이 무선 홈 네트워크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실수'였다고 밝혔다.
미 연방무역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에서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위한 차량의 정보수집으로 발생한 일에 충격을 금치못하며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한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FCC는 그러나 구글이 이메일과 기타 정보에 관한 요청에 거듭 응하지 않았으며 관련 직원의 신분을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FCC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관련직원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성가신 일'이라고 주장했고, 신분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조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FCC는 3년간 계속된 구글의 데이터 수집활동에 대해서는 접근차단을 위한 정보의 암호화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측 대변인은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FCC의 질문에 성의껏 응했으며 우리가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려 기쁘다"고 말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없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 당국이 허용하면 이 데이터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15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구글은 2010년 시가지 지도작성을 위한 차량이 무선 홈 네트워크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실수'였다고 밝혔다.
미 연방무역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에서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위한 차량의 정보수집으로 발생한 일에 충격을 금치못하며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한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FCC는 그러나 구글이 이메일과 기타 정보에 관한 요청에 거듭 응하지 않았으며 관련 직원의 신분을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FCC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관련직원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성가신 일'이라고 주장했고, 신분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조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FCC는 3년간 계속된 구글의 데이터 수집활동에 대해서는 접근차단을 위한 정보의 암호화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측 대변인은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FCC의 질문에 성의껏 응했으며 우리가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려 기쁘다"고 말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없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 당국이 허용하면 이 데이터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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