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서한에 대해 과징금 1억6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지난 2009년 4월 중도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것으로 거짓 기재된 정기보고서를 총 6회 작성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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