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금융위에 건의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의 비교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생보협회가 공시를 중단시켜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11일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최근 발표한 `K-컨슈머리프토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와 관련, 공시를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생보협회측은 "금소연의 비교정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비교 공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자료출처 기재의무도 위반된다"며 "협회의 비교 공시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 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생보협회 측은 공시를 중단하고 절차상 위반에 다른 벌칙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측은 "변액연금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등 그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 계약자에게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124조 제6항에 따라 공시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공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반이 인정되므로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정기자 sjpark@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의 비교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생보협회가 공시를 중단시켜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11일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최근 발표한 `K-컨슈머리프토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와 관련, 공시를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생보협회측은 "금소연의 비교정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비교 공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자료출처 기재의무도 위반된다"며 "협회의 비교 공시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 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생보협회 측은 공시를 중단하고 절차상 위반에 다른 벌칙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공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반이 인정되므로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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