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감원 공시기준 사용"… 생보 "피해땐 법적책임"
변액보험 수익률 평가를 놓고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반박에 재반박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평가 객관성, 신뢰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소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변액보험 수익률 평가 결과에 대해 생보업계와 금소연의 입장차이가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금소연은 지난 4일 국내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상품 60개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90%인 54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하는 실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평가 객관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생보협회의 반박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단기(1∼2년)상품과 장기(5년이상)상품은 운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연환산 수익률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유럽재정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된 시기에 개설된 펀드는 여건상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같은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소연도 재반박하고 나섰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협회 공시에도 변액보험의 실적 평가 시 연환산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공시기준으로 정한 연환산 수익율 방식을 자신들도 그대로 공시하고 있다"고 생보협회의 주장을 되받았다.

이어 금소연은 "판매시기와 운용기간이 다른 것은 펀드 수익률부진의 핑계와 해명"이라며 "소비자 선택에 가장 필요한 정보는 펀드 운용결과 현재의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생보 측은 또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법적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생보협회 측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해약 등 피해가 발생하면 금소연이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보협회와 금소연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소연의 이번 조사결과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보험 전문가는 "과거에 실시한 변액보험 평가도 이번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실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측면에서 이번 조사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금소연 측이 재반박한 내용에 대해 생보협회는 법적문제만 들먹였을 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보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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