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 모토롤라의 반독점 위반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2건의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그동안 모토롤라가 특허권 소송을 남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애플과 마이크로 소프트(MS)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본 조사의 핵심은 모토롤라가 애플과 MS를 상대로 벌여온 특허권 침해 소송들이 `필수 표준 기술(SEPs)`의 특허권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EU는 이동통신분야의 3G 등 해당 산업의 세계 표준과 관련된 핵심적인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업체들에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약칭 프랜드< FRAND>)` 조건을 적용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업체가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특허를 악용하거나 사실상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모토롤라에 대한 조사는 EU 집행위가 지난 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당시 "삼성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거는 일이 표준 특허권을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 조사의 핵심은 모토롤라가 애플과 MS를 상대로 벌여온 특허권 침해 소송들이 `필수 표준 기술(SEPs)`의 특허권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EU는 이동통신분야의 3G 등 해당 산업의 세계 표준과 관련된 핵심적인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업체들에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약칭 프랜드< FRAND>)` 조건을 적용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업체가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특허를 악용하거나 사실상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모토롤라에 대한 조사는 EU 집행위가 지난 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당시 "삼성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거는 일이 표준 특허권을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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