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환경부 합의 불구 기상청 이달 서비스 강행 발표
방통위 "전파법상 고유업무"… 중복투자 논란
태양폭발과 관련한 예보 업무를 기상청이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이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유업무로 수행해 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등에서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태양흑점 폭발 등에 따른 우주 관측 및 예보ㆍ경보 업무를 기상청이 똑같이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업무영역 및 중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업무중복 논란이 된 기상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방통위-환경부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4월부터 지구자기폭풍 등 3가지 우주기상 예ㆍ특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태양흑점 폭발에 따른 지구자기 폭풍과 전리층 교란 등을 관측하고, 이를 방송통신사, 항공사, 군부대 등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예ㆍ경보를 발령하는 업무는 그동안 방통위가 전담해왔다. 이미 지난 1967년부터 관련 법률(전파법 제61조)에 따라 태양흑점 폭발 등에 관한 업무를 방통위가 전담해왔고, 특히 태양흑점 폭발현상이 최고조기를 맞는 2013년을 앞두고서는 제주도에 180억원 규모의 우주전파센터를 새로 구축한 상황이다.
사태의 발단은 이처럼 방통위 고유 업무영역인 우주전파 관련 예보업무를 기상청이 추가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기상청은 기상법 시행령개정안(정부입법안)에 우주폭풍을 특보대상에 포함시키고, 우주기상과 관련한 예ㆍ특보는 기상청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공간의 물리적현상이 기상현상이나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상청이 이와 관련한 예ㆍ특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태양흑점 및 지자기, 전리층 관측과 통보업무는 전파법상 방통위 소관인데다, 관측기관 관리 및 예보업무도 모두 방통위가 전담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같은 갈등은 지난달 부처간 차관회의를 통해 방통위의 고유업무인 통신장애 및 예ㆍ특보업무는 방통위가 전담하고, 기상청은 이같은 현상이 기상현상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특보를 내는 것으로 봉합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이달부터 우주복사 폭풍과 우주입자폭풍, 지구자기폭풍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예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방통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우주전파 관련 관측업무는 물론 예보ㆍ경보 업무를 전담해 온 상황에서, 업무중복, 중복투자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면서 "기상청도 항공사, 군부대 등과 마찬가지로 우주전파센터에서 관측한 자료를 제공받는 수요기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통위 "전파법상 고유업무"… 중복투자 논란
태양폭발과 관련한 예보 업무를 기상청이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이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유업무로 수행해 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등에서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태양흑점 폭발 등에 따른 우주 관측 및 예보ㆍ경보 업무를 기상청이 똑같이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업무영역 및 중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업무중복 논란이 된 기상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방통위-환경부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4월부터 지구자기폭풍 등 3가지 우주기상 예ㆍ특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사태의 발단은 이처럼 방통위 고유 업무영역인 우주전파 관련 예보업무를 기상청이 추가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기상청은 기상법 시행령개정안(정부입법안)에 우주폭풍을 특보대상에 포함시키고, 우주기상과 관련한 예ㆍ특보는 기상청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공간의 물리적현상이 기상현상이나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상청이 이와 관련한 예ㆍ특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태양흑점 및 지자기, 전리층 관측과 통보업무는 전파법상 방통위 소관인데다, 관측기관 관리 및 예보업무도 모두 방통위가 전담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같은 갈등은 지난달 부처간 차관회의를 통해 방통위의 고유업무인 통신장애 및 예ㆍ특보업무는 방통위가 전담하고, 기상청은 이같은 현상이 기상현상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특보를 내는 것으로 봉합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이달부터 우주복사 폭풍과 우주입자폭풍, 지구자기폭풍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예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방통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우주전파 관련 관측업무는 물론 예보ㆍ경보 업무를 전담해 온 상황에서, 업무중복, 중복투자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면서 "기상청도 항공사, 군부대 등과 마찬가지로 우주전파센터에서 관측한 자료를 제공받는 수요기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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