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SPC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 20여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파리크라상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PC그룹에서 가맹점에게 점포 인테리어와 매장 리뉴얼 확장 등을 강요해 관련 제보가 공정위에 접수가 많이 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서울 역삼동 사무소 등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확보한 SPC 측의 내부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본사 차원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C그룹은 처음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할 땐 33∼39㎡(10∼13평)의 소형 매장을 내도록 한 뒤 재계약할 때 기존 점포를 66㎡(20평) 이상으로 확장하라고 요구했고,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재시공할 때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던 일부 인테리어 업체 대표들은 SPC그룹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인테리어 업체 대표들은 "SPC그룹이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시공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월적 지위에 의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설계비를 지급해 달라고 해도 그건 회사의 방침이라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가맹점주가 본사로 공사비를 현금으로 입금하면 인테리어업자는 추후 어음으로 받아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룹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면서 "SPC는 모든 업체에 대해 어음지급이 기본으로 이는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 달에 40∼50건 공사가 이뤄지는데 점주가 돈을 딱딱 맞춰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자금을 인테리어 회사에 주는 것으로, 작년 9월부터 이자계약도 맺었지만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체간 골머리를 앓고 있어 본사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화영ㆍ박세정기자 dorothy@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SPC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 20여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파리크라상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PC그룹에서 가맹점에게 점포 인테리어와 매장 리뉴얼 확장 등을 강요해 관련 제보가 공정위에 접수가 많이 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서울 역삼동 사무소 등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확보한 SPC 측의 내부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본사 차원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C그룹은 처음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할 땐 33∼39㎡(10∼13평)의 소형 매장을 내도록 한 뒤 재계약할 때 기존 점포를 66㎡(20평) 이상으로 확장하라고 요구했고,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재시공할 때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던 일부 인테리어 업체 대표들은 SPC그룹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인테리어 업체 대표들은 "SPC그룹이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시공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월적 지위에 의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설계비를 지급해 달라고 해도 그건 회사의 방침이라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가맹점주가 본사로 공사비를 현금으로 입금하면 인테리어업자는 추후 어음으로 받아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룹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면서 "SPC는 모든 업체에 대해 어음지급이 기본으로 이는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 달에 40∼50건 공사가 이뤄지는데 점주가 돈을 딱딱 맞춰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자금을 인테리어 회사에 주는 것으로, 작년 9월부터 이자계약도 맺었지만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체간 골머리를 앓고 있어 본사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화영ㆍ박세정기자 doroth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