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외부 인터넷과 차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메일,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정보보호 사전점검 관련규정 신설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신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인증기관 지정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메일,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정보보호 사전점검 관련규정 신설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신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인증기관 지정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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