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중소 IT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직불제 시행과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하한제 및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결정 시 직접인건비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00%,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원도급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 IT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 시 상용 SW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용SW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정보화사업에서 중소 IT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비율을 지난해 35%에서 올해 50%로 확대했다.
또 행안부는 중소 IT기업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기술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정보화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기술 대 가격의 배점기준을 대부분 80:20으로 적용해 왔으나 우수 중소 IT기업이 정보화사업을 수주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기술 대 가격의 배점기준을 90:10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개발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판단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80:20을 적용키로 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에 개정한 지침을 통해 중소 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공공정보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이번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하한제 및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결정 시 직접인건비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00%,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원도급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중소 IT기업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기술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정보화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기술 대 가격의 배점기준을 대부분 80:20으로 적용해 왔으나 우수 중소 IT기업이 정보화사업을 수주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기술 대 가격의 배점기준을 90:10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개발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판단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80:20을 적용키로 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에 개정한 지침을 통해 중소 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공공정보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