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를 거듭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매우 시급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사전예방책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구제책도 중요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후지원을 통한 구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근본적 사전예방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며,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절차 및 카드론 보안절차를 강화하며, 송신자의 발신번호 조작을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범죄자들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각 기관의 전화와 메시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때문이며, 굳이 기관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최소한 범죄자 자신의 전화번호를 감추는 것이 보통이다.
발신번호 조작과 관련하여 2010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렇게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조작은 범죄자들에 의하여 계속 자행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 조항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즉, 현행법상 발신번호 조작 금지규정은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차단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예 발신번호 조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얼마 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좀더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변작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조치 또는 정상적인 송신인의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및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 조치를 말하며, 이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번호 변작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각 기술적 조치 방법 및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화번호 변조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리ㆍ비영리를 묻지 않고 변작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모든 전화번호 변작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변작행위도 모두 금지되게 되어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건대, 기본적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거짓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를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쨌든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기술적 금지조치의무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를 거듭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매우 시급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사전예방책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구제책도 중요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후지원을 통한 구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근본적 사전예방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며,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절차 및 카드론 보안절차를 강화하며, 송신자의 발신번호 조작을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범죄자들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각 기관의 전화와 메시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때문이며, 굳이 기관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최소한 범죄자 자신의 전화번호를 감추는 것이 보통이다.
발신번호 조작과 관련하여 2010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렇게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조작은 범죄자들에 의하여 계속 자행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 조항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즉, 현행법상 발신번호 조작 금지규정은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차단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예 발신번호 조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얼마 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좀더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변작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조치 또는 정상적인 송신인의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및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 조치를 말하며, 이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번호 변작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각 기술적 조치 방법 및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화번호 변조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리ㆍ비영리를 묻지 않고 변작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모든 전화번호 변작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변작행위도 모두 금지되게 되어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건대, 기본적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거짓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를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쨌든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기술적 금지조치의무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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