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골프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골프보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보험은 골프시설 이용 중에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특히,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알바트로스)을 한 경우, 축하금 형식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가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 기간 중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384억원으로, 평균 손해율이 110%에 달한다. 들어나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10% 이상에 달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얘기다.

같은 기간 중에 3회 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으로 총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중에는 보험가입 하루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 동안 총 6회 홀인원을 해 보험금 3500만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다. 또 동일한 골프장에서 5회 홀인원을 해 보험금 2500만원을 수령했으나 골프장 홈페이지에는 홀인원 기록이 없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을 기초로 홀인원 관련 부당 보험금 수령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 캐디 및 동반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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