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스키와 스노보드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업소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한 지역 렌털사업자단체 두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인근 30여개 스키장비 대여사업자 단체인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인근의 20개 업체 모임인 `오크밸리렌탈협의회` 등이다.

곤지암 지역협회는 2008년 12월 스키ㆍ보드 대여료, 의류ㆍ기타 장비 대여료, 강습료를 결정한 뒤 요금표를 만들어 회원업소에 배포했다. 또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일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임원진이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할인권을 배부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로 곤지암리조트 주변에서는 스키장비 대여업소 간 가격경쟁이 사라졌고 스키장 이용객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스키나 보드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

오크밸리렌탈협의회도 작년 12월 전체 회원 모임을 하고 스키ㆍ보드 대여료, 의 류 대여료를 협의해 결정하고 회원업소에 이를 따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스키 장비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지역 스키리조트 주변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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