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일반 가전제품 대부분이 인체유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전자파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자레인지의 경우, 작동치가 있는 부분에서 규정치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생활주변의 전자파를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기지국 5552국을 비롯해 주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이통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주파수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었으며, 기지국의 98%는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에 그쳤다. 또한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컴퓨터, LCD TV, 전기장판 등 36가지 가전제품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기준대비 10분의 1∼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레인지의 경우, 30㎝ 이내에서 사용할 경우, 작동장치가 있는 오른쪽에서 강한 전자파가 방출돼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모든 가전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보다 엄격한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가전제품이 대체로 전자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과 생활주변의 전자파 실태,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습관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책자 `생활 속의 전자파'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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