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율 관로 135%ㆍ광케이블 22% 적당`… 고시안 수정 예정
방통위 기술검증 공청회
KT가 타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설비의 범위가 현재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개최한 `관로ㆍ광케이블 적정 예비율 산출을 위한 기술 검증 결과' 공청회에서 기술 검증반에 참여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상우 선임 연구원은 "기술 검증 결과 KT 관로 예비율은 인입 구간의 경우 135%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한 광케이블의 적정 예비율은 22%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현재 KT는 관로에서 150%, 광케이블에서는 35%의 예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산출 기준을 종전의 관로 직경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예비율은 의무 설비 제공시 장애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용 설비중 일정 설비를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이다. 예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타사에 더 많은 설비를 제공하게 된다.

관로ㆍ광케이블 적정 예비율 산정 기술 검증반의 연구 결과는 현행 KT의 예비율보다는 적지만은 당초 방통위가 제시했던 개정안(관로 120%/광케이블 20%)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검증반의 검증결과와 이날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고시 개정안의 관로와 광케이블의 예비율을 수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선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현재 방통위 자체 규제 심사가 진행중이다. 방통위의 고시안에 대해서는 필수 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방송사 등 설비 이용사업자간에 이견이 큰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술검증반을 구성할 것의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KT와 경쟁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KT는 "기술 검증반의 취지를 벗어나 충분한 의견 검토와 현장 검증, 수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자의적 산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예비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당초 개정안보다 예비율의 범위가 축소된 점은 아쉽지만 큰 틀에서 기술검증반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KT관련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은 연구 결과에 반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기술검증반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술 검증 결과에는 문제가 없으며 KT의 주장은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관련 설비제공제도 해외사례와 고시개정의 파급효과 등을 주제로 오는 24일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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