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생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짧은 기간만 타인차량을 빌러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한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짧은 기간만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다.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제한한다.
특히 운전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는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요소로만 감안하고 차량소유자의 할증요소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16일 금융감독원은 짧은 기간만 타인차량을 빌러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한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짧은 기간만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다.
특히 운전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는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요소로만 감안하고 차량소유자의 할증요소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