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전년보다 4건 많은 342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통보 건수 중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가 213건으로 62.3%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63건(18.4%)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선물ㆍ옵션은 36건(10.5%)으로 집계됐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지난해 7월 건전화 조치 영향으로 전년(59건)대비 절반 정도 감소한 30건(8.8%)으로 급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은 시세조종이 133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89건, 26.0%), 보고의무위반 67건(19.6%) 순이었다. 시세조종 혐의 종목의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0억4000만원, 혐의자수는 20.7명, 계좌수는 33.4개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은 기업규모가 작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고 주가상승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수 계좌로 분산해 거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2억7000만원, 혐의자수는 6.6명이었다. 유형은 영업실적변동(18건), 감사의견거절(12건), 횡령ㆍ배임(8건), 최대주주변경(6건), 공급계약체결(5건), 회생절차개시신청(4건)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이용은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종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많았고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된 한계기업과 상장폐지 대상종목에서 주로 발생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대상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이 44종목(상장종목수 대비 4.7%), 코스닥시장은 139종목(상장종목수 대비 13.4%)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2회 이상 통보된 종목은 15개이며 이중 4종목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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