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속차단 관련 징계 없어… "소비자 피해 외면" 비판 목소리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접속 제한을 풀기로 했으나 그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4일간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으로 양사를 중재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점을 경고했으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양사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석 국장은 "당초 법적 검토 후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준비했으나 하루전(14일) 중재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함에 따라 시정 명령의 실익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고지없이 4일간 스마트TV의 접속이 제한된 데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범법을 저지르고 나서 양사가 합의만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인가"라며 "KT와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보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합의했기 때문에 봐주자는 것은 안 된다"며 "기본적인 피해자 보상, 공개적인 사과뿐 아니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제재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 피해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며 안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 국장은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것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을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답을 피했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위원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적절한 방안을 다시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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